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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INCOTERMS 2020 정리 11가지 조건

by 촤르씨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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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INCOTERMS 2020 정리 11가지 조건

직장인이라면 수입 수출 업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 인데요, 특히 신용장이나 인보이스상에 거래 조건을 기입해야 할 때 난감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운송 조건인지에 따라 단가는 천차만별이니 말입니다.
현재 운송조건은 국제 상업회의소에서 정한 국제 규칙인 인코텀즈 INFOTERMS 2020 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인코텀즈 2020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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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란?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이는 국제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며, 11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조건마다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물품 운송과 수출입통관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물품매매 계약조건 중의 일부로 채택하도록 권유하는 임의 규정으로 채택이 된 경우에만 매매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 정리, 인코텀즈 2020 조건 

EXW (Ex Works) : 공장 인도 조건

매도인(수출자)이 거래되는 물품을 자신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전달만해주면 그 후에 일어나는 절차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 리스크 risk, 통관업무까지 전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래조건입니다. 

FAC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인도장소와 상관없이 수출자에게 수출통관의 의무(물건을 싣는 의무 포함)가 있습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 조건

수출자가 수출국의 지정한 항구에서 선측에 두어질 때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FOB (Free On Board) 지정선적지 인도조건

수출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되었을 때 매도인의 책임이 끝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는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이후에는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FOB 조건과 마찬가지로 수출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되었을 때 매도인의 책임이 끝나지만, 여기서는 추가로 해상운임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해당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그 후에는 수입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수입국에서의 관세나 세금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FR 조건과 유사하지만 보험비용이 추가됩니다. 즉, 매도인은 수출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착국가에서의 관세나 세금 등 기타 비용은 여전히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매도인의 책임이 종료되며, 이때부터 매수인이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CFR/CIF와는 달리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CPT와 동일하게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매도인의 책임이 종료되지만, 이번에는 추가로 보험료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단, 도착 국가에서의 관세나 세금 등 기타 비용은 여전히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터미널까지 운반해 주면 매도인의 책임이 종료되고,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장소 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해주면 매도인의 책임이 종료되고,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AT와의 차이점은 DAP에서는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물건을 건네주는 반면, DAT에서는 매수인이 지정한 터미널까지만 운반해 준다는 점입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 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해주고, 수입관세와 부가세 등 모든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매도인이 최종목적지에서 수입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물건을 건네준 뒤 모든 책임이 종료되는 완전한 인도조건입니다.

인코텀즈 INFOTERMS 2020 조건 정리


오늘은 국제 상업회의소에서 정한 국제 규칙인 인코텀즈 INFOTERMS 202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공부 할 겸 메모장처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신용장이나 인보이스 작성 시 참고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저장 해두시고 필요할 때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리튬이온배터리 항공운송 규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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