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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리빙 팁

청년안심주택 대상 및 입주 자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by 촤르씨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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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이 오늘부터 모집공고를 합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데요, 청년안심주택은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년안심주택 대상 및 입주자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임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급 유형으로는 공공임대와 민간 임대가 있으며, 입주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형으로 신청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혼이어야 하며,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이 3,683만 원(2023년 기준)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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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안심주택 입주 대상 및 입주 자격

1) 청년형

  • 나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해당공고의 경우 1983.11.01.~2004.10.31. 출생자 지원 가능)
  • 기타 : 직장 재직여부 무관(순위 별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 청년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자녀가 있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신혼유형으로 신청하여야 함.

2) 신혼부부형 1

  • 나이 : 공고일 현재(2023.10.3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기타 : 신혼부부Ⅰ신청자격 중 (첨부 파일 참조)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3) 신혼부부형 2

  • 나이 : 공고일 현재(2023.10.3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기타 : 신혼부부Ⅱ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순위의 경우 12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공고문 보기 : 공공_231031_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문.pdf  https://seoul.viewstory.net/previewAjax.do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4.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 모집공고일 : 2023.10.31(화)
  • 공급대상 : 문정역 마에스트로 외 24개 단지 528세대 ( 신규공급 266세대, 재공급 262세대)
     - 단지 및 공급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일 : 2023.11.07(화) 10:00 ~ 2023.11.09(목) 17:00
     -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3.11.15(수)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2023.11.21(화) ~ 2023.11.23(목)
     -등기우편으로 접수함(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발표 : 2024.02.16(금)
  • 신청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공고문 보기 : 공공_231031_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문.pdf  https://seoul.viewstory.net/previewAjax.do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 청년주택 찾기 |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구.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모집공고일 : 2023.10.31(화) ■ 공급대상 : 문정역 마에스트로 외 24개 단지 528세대      

soco.seoul.go.kr

 

오늘은 청년안심주택 대상 및 입주자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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