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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애완동물 상식

반려동물 등록 국가동물보호시스템 사이트 링크 주소변경 과태료 정보

by 촤르씨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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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려동물은 반드시 국가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국가동물보호시스템 사이트 링크와 주소변경 방법, 반려동물 등록제 과태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동물보호시스템 사이트 링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animal.go.kr)

 

2. 반려동물 등록제 미 이행 시 과태료 정보

반려동물 등록제 과태료 정보
1차에는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3. 국가동물보호시스템 반려동물 온라인 주소변경 방법

1. 먼저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Site로 이동함

 

2.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상단에 '주소 변경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3. 그럼 아래와 같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나오는데 빨간색 화살표 부분의 '주소 변경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그럼 아래와 같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나오는데 빨간색 화살표 부분의 '주소 변경 신청'을 클릭합니다.

 

5. 인증을 진행합니다.

​6. 인증이 완료되면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의 주소 변경 온라인 신청 란에 1칸이 더 생깁니다.

 바로 내가 변경한 주소! 상태는'접수'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나의 전입신고 정보 등을 확인 후 '승인'으로 변경해 줍니다.

반려동물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수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다니던 산책길은 강아지들이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도 집에 잘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사 후에는 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를 빠르게 찾기 위해선 이사 후 바로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주소 변경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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